연합뉴스에 따르면 식약처는 6일부터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고등학생,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약국 방문이 어려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출생자(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까지) 약 383만명과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 등이 해당된다.
그동안 아동의 경우 2010년 이후 출생자(0세∼초등학교 4학년)에 대해서만 대리구매가 허용됐다.
약 21만5천명에 달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위한 마스크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대신 살 수 있다.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장 명의의 증명서와 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된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약 16만5000여명은 마스크도 요양시설 종사자가 시설장 명의의 증명서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지참하고 구매할 수 있다.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의 입원환자 약 30만명을 위한 마스크는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살 수 있다. 신분증과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입원확인서를 구비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마스크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학생과 환자 등이 마스크 구매를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총 451만여명”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ja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