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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부터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초중고생·입원 환자도

오늘(6일)부터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초중고생·입원 환자도

등록 2020.04.06 14:00

김선민

  기자

오늘(6일)부터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초중고생·입원 환자도.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오늘(6일)부터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초중고생·입원 환자도.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1천13만4천장의 마스크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출생연도에 따른 마스크 5부제로 '월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이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 등에서 1인당 2장씩 살 수 있다.

모든 공적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뤄져 이번 주 약국·우체국·하나로마트 어느 한 곳에서 사면 다시 살 수 없다.

오늘부터 대리구매 대상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4학년에 해당하는 2010년 이후 출생자에 한해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했지만, 오늘부턴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2002년 이후 출생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오는 9일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의 개학을 시작으로, 초중고 전 학년이 2주 이내에 개학을 하는 만큼, 학생들이 마스크를 사러 약국을 방문하느라 학업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다만 이들의 공적 마스크를 대신 살 수 있는 사람은 가족 등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으로 제한된다.

대리구매를 위해 약국을 방문할 땐 본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대상자와 동거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도 제시해야 한다.

나아가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대리구매 대상으로 추가했다.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451만여명에 달한다.

이번 대리구매 확대 시행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추가됐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환자의 경우, 간병인 등 시설 종사자도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대리 구매 때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춰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정부는 대리 구매 확대로 학생, 입원 환자 등이 보다 편리하게 마스크를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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