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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원격수업 지원 방안 마련 外

경기도교육청,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원격수업 지원 방안 마련 外

등록 2020.04.07 10:38

안성렬

  기자

경기도교육청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장애유형·정도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 ▲쌍방향 화상 수업 ▲단방향 콘텐츠 활용 수업 ▲과제 제시형 원격수업 등의 원격수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원격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교사가 직접 전달하고 학생과 소통하는 ‘서비스 제공형 순회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 경우 단위 학교의 ‘원격수업관리위원회’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과 수요를 고려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30일부터 도내 초· 중·고 특수교사 36명으로 구성한 원격 지원단과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 콘텐츠 개발단을 구성·운영해 원격수업 플랫폼 테스트, 학생 수준에 적합한 학습 콘텐츠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장애학생 원격수업지원단으로 자원한 한사랑학교 김은영 교감은 “경기도 내 특수교사들의 원격수업 준비를 도울 수 있도록 교사 간 학습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해 함께 자료를 만들고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수원, 용인, 성남, 구리·남양주 등 도내 4개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청각·시각·지체 장애 등의 감각장애 학생 유형별로 원격수업에 필요한 자막과 점자 번역 등을 지원,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서 구비하고 있는 보조 공학기기와 교재 교구 등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대여해 원격수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도교육청은 특수학교 유 ·초·중· 고 ·전공과 특수학생 가운데 긴급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면서 긴급돌봄을 계속 운영한다.

경기도교육청 권오일 특수교육과장은 “원격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 유형과 특성에 따른 수어와 자막 삽입, 공학 기기 대여 등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도교육청은 교육부와 수시 소통하며 장애학생 유형별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개발·보급, 인력 지원 등 지원 방안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도내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돼 특수교육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21,802명이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Q&A 자료집 제작·배포

사진=경기도교육청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지난 6일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Q&A 자료집’을 제작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Q&A 자료집은 현장의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들이 도교육청에 자주 문의하는 질문 210개를 선정하고 해당 질문별로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작됐다.

Q&A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과 사안 조사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절차 ▲심의위원회 운영과 조치 결정 ▲조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이다.

경기도교육청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은 “이번 자료집이 현장에서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며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신뢰도 높은 학교폭력 관련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3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라 단위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폐지되고 그 업무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됐다.

도내 25개 교육지원청별로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총 1,028명이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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