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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류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한 숨 돌린 정유사

국세청, 유류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한 숨 돌린 정유사

등록 2020.04.17 19:25

이지영

  기자

국세청, 유류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한 숨 돌린 정유사 기사의 사진

국세청이 정유사가 부담하는 유류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7일 세정당국과 정유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현대오일뱅크·GS칼텍스 등 정유업계 요청을 듣고 지난달 분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유류세 납부기한을 이달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납기 연장이 결정되면 정유업계는 1조원 가량의 세금 납부를 늦출 수 있게 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정유회사들이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을 판매할 때 붙는다. 휘발유는 ℓ당 529원, 경유는 ℓ당 375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연간 이 세목으로 15조원 규모의 세금을 걷는다.

정유업계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정부에 추가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유류세 추가 납기 연장과 함께 세율 인하도 요구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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