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평한 재판 염려 입증할 객관적인 사정 없어”서울고법 형사1부가 계속 심리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계속 열리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17일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형사1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형사3부는 형사1부의 대리재판부여서 이번 기피신청을 심리했다.
재판부는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에게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이를 점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일 뿐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를 예정하고 양형 심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또 “뇌물과 횡령죄의 양형 기준에 진지한 반성이 양형 요소로 규정돼 있으니 피고인들이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 운영하는 등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여러 양형 사유 중 하나로 고려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정 부장판사는 단정적으로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 사유로 삼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고, 단지 실효적이라고 인정됐을 때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을 뿐"이라며 "이에 관해 양측에 균등하게 의견 진술 및 증명의 기회를 부여했으니 편파적으로 양형 심리를 진행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변호인 중 일부와 친분이 있다는 특검의 지적 등에 대해서도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특검이 이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한다면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진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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