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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바꿔달라” 기각

법원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바꿔달라” 기각

등록 2020.04.17 21:10

이지영

  기자

“불공평한 재판 염려 입증할 객관적인 사정 없어”서울고법 형사1부가 계속 심리

법원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바꿔달라” 기각 기사의 사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편향적이라며 기피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계속 열리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17일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형사1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형사3부는 형사1부의 대리재판부여서 이번 기피신청을 심리했다.

재판부는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에게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이를 점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일 뿐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를 예정하고 양형 심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또 “뇌물과 횡령죄의 양형 기준에 진지한 반성이 양형 요소로 규정돼 있으니 피고인들이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 운영하는 등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여러 양형 사유 중 하나로 고려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정 부장판사는 단정적으로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 사유로 삼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고, 단지 실효적이라고 인정됐을 때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을 뿐"이라며 "이에 관해 양측에 균등하게 의견 진술 및 증명의 기회를 부여했으니 편파적으로 양형 심리를 진행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변호인 중 일부와 친분이 있다는 특검의 지적 등에 대해서도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특검이 이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한다면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진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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