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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분실·도난 주의하세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분실·도난 주의하세요”

등록 2020.04.27 15:42

장기영

  기자

서울시와 경기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 무기명 선불카드 이용 사례. 자료=금융감독원서울시와 경기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 무기명 선불카드 이용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분실이나 도난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무기명 선불카드는 수령 즉시 수령자 정보를 등록하고 이용 가능 기간과 제한 업종도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무기명 선불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및 이용 시 유의사항을 이 같이 안내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 방식,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 등으로 주민들에게 지급했거나 지급을 추진 중이다.

이 중 무기명 선불카드는 카드에 지원금액이 충전되면 수령자는 충전된 금액에 한해 가맹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한 카드다.

무기명 선불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재발급이 불가능해 미사용 잔액이 남아있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철저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다만, 무기명 선불카드라도 수령 즉시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수령자 정보를 등록하면 분실이나 도난 시 재발급이 가능하고 사용하지 않은 잔액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에 따라 재발급 허용 여부와 절차 등에 차이가 있어 지자체 안내사항과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무기명 선불카드는 지자체별로 이용 가능 기간과 장소, 제한 업종 등이 지정돼 있어 각 지자체별 안내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카드 수령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기도는 카드 사용 가능 문자메시지 수신일부터 3개월 이내, 8월 31일 이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모두 유흥업소와 사행성업소, 백화점 등에서는 카드를 이용할 수 없다.

이 밖에 코로나19 또는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불법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도 주의해야 한다.

전화를 통해 정부기관, 지자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와 계좌번호 등을 요구받거나 코로나19 관련 저금리대출,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권유받으면 불법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상품권 도착 등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으면 스미싱 여부에 유의해야 한다.

정용걸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은 “무기명이라는 특성상 선불카드 분실 또는 도난 시 미사용 금액을 사용하지 못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고 수상한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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