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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외화투자 한도 50% 확대···저금리 자산운용 숨통

보험사 외화투자 한도 50% 확대···저금리 자산운용 숨통

등록 2020.04.29 23:55

수정 2020.04.30 06:07

장기영

  기자

해외 보험사 자산운용 규제 사례. 그래픽=박혜수 기자해외 보험사 자산운용 규제 사례. 그래픽=박혜수 기자

앞으로 국내 보험사들이 총자산의 최대 50%까지 외화자산에 투자해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오는 2023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저금리로 인해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온 생명보험업계의 숨통이 트였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보험사의 외화자산 자산운용 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보험사의 외화자산 운용 한도를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모두 총자산의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은 외화자산 운용 한도를 일반계정은 30%, 특별계정은 20%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미래통합당 이찬열 의원, 7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8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대표 발의한 법안을 정무위원회가 통합 조정해 최종 마련했다.

보험업계는 기존 외화자산 운용 한도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보험사의 자산운용 자율성을 저해한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 2000년대 초반까지 연 5% 이상의 고금리를 보장하는 확정금리형 상품을 경쟁적으로 판매한 생보업계의 요구가 거셌다. 지속적인 금리 하락으로 채권 투자수익률이 하락한 가운데 과거 판매한 고금리 상품에는 계속 높은 금리를 적용해야 해 역마진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생보사의 경우 외화자산의 비중이 이미 법적 한도의 90%를 초과해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일반계정 기준 운용자산 대비 외화유가증권 비율이 20%를 웃도는 생보사는 한화생명(29.3%), 푸본현대생명(26.2%), 처브라이프생명(24.9%), 교보생명(22.7%), 동양생명(22.4%), NH농협생명(21.4%) 등이다.

푸본현대생명의 경우 외화자산 운용 한도를 잘못 계산한 상태에서 대만 달러를 매입해 외국환을 총자산의 30.03~30.09%(19억~64억원 초과)로 운용하면서 최근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금리 인하로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업계는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반기고 있다.

보험사는 향후 IFRS17과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적용 시 금리 변동에 따른 자산과 부채 변동폭이 작아야 자본변동성이 축소돼 만기가 긴 장기채권 투자가 필요하다. 국내 장기채권의 경우 기관투자자의 인수 규모가 커서 보험사가 매입할 수 있는 채권이 충분하지 않고 국내보다는 해외 장기채권의 수익률이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초저금리 환경에 놓인 보험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외화자산 운용 한도 완화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다 효과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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