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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조회·신청 방법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신청 방법은?

등록 2020.05.06 10:20

김선민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은? / 사진=연합뉴스‘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은? /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4일부터 시작됐다. 또 지급받을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금액을 확인하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가구 수는 단순히 한 거주지에 같이 살고 있는 가족 또는 등본 상 같은 주소지로 구분하지 않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가구 기준에 따르면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나 자녀는 동일가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에 많은 이들이 자신의 가구원 수, 지급 금액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 가구별 지급 금액 등을 조회하는 것이다.

단, 모든 국민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이트 접속 폭주로 인한 서버 과부화를 방지하기 위해 '접속 5부제'가 운영되기 때문이다. 접속 5부제는 마스크 5부제와 같은 요일제로 진행되며, 오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태어난 년도 끝자리가 1과 6인 국민들이다.

더불어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난지원금 분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취약계층의 경우 5월 4일부터 바로 현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취약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이면서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기준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이다. 현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추정된다.

이들은 별도 신청 없이 복지 전달 체계에서 활용하는 계좌번호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외 국민들은 오는 5월 1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11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첫 주에는 민원을 분산시키기 위해 5부제로 실시되며, 18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하다.

신청 이후에는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 사용가능금액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일부 카드사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확인 후 신청해야한다.

지역화폐선불카드와 상품권은 18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지자체별로 신청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거주 지자체에서 방법을 확인해야한다. 일부 지자체는 주민센터에 직접방문을 해야 하고, 별도 홈페이지가 개설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 방식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수령 방식은 대리인을 통해 신청·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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