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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가 못 받을 상황이라면?···이의신청제 도입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가 못 받을 상황이라면?···이의신청제 도입

등록 2020.05.12 09:49

김선민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11일부터 신청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대주가 아니어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수령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등을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원칙적으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들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가구별로 지급한다. 아울러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해 주소지가 달라도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경제 공동체로 간주해 같은 한 가구로 본다.

지급 단위가 가구인 이상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세대주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의 동의 또는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는 가구원(세대원)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세대주의 행방불명과 실종, 해외이주, 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라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별도 가구로 산정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부모 중 한 명이 자녀 1명과 한부모 시설에 거주한다면 2인 가구로 본다.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다른 경우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경우,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실제 부양 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른 경우 등이 해당한다.

또 4월 30일까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건강보험에 가입했거나 피부양자가 된 사람,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사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내국인 중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해 건강보험이 정지됐다가 같은 기간 귀국한 사람도 지원 대상이다.

이의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신청과 관련된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일시 중지된다.

이후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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