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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發 운전자보험 판매 급증···금감원, 과열경쟁 경고

‘민식이법’發 운전자보험 판매 급증···금감원, 과열경쟁 경고

등록 2020.05.18 12:00

장기영

  기자

금감원, 운전자보험 가입 유의사항 안내실손 특약 2개 가입해도 중복보상 안돼

운전자보험 판매 현황. 자료=금융감독원운전자보험 판매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손해보험사들의 상품 판매 경쟁이 배타적 사용권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지는 등 과열되자 사실상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83만건으로 1분기(1~3월) 월 평균 34만건에 비해 2.4배 증가했다.

월 평균 초회보험료 역시 1분기 93억원에서 4월 178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앞선 3월 25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손보사들이 잇따라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판매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만~3000만원을 부과한다.

손보사들은 이에 맞춰 지난달부터 벌금과 형사합의금 보장 한도를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신상품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보험설계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은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이 있음에도 추가로 가입토록 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도록 유도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6주 미만 진단의 상해도 형사합의금을 실손 보상하는 교통사고 처리지원지금 특약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놓고 대형사인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이 정면충돌하는 등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DB손보는 지난달 운전 중 중대법규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6주 미만 진단의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하는 교통사고 처리지원지금 특약에 대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후 삼성화재가 스쿨존 내 6주 미만 사고에 한해 추가 보험료 없이 기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하면서 배타적 사용권 침해 논란이 번졌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우려한 금감원은 운전자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을 중복 지급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는 만큼 1개 상품만 가입하면 된다.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다면 특약 추가를 통해 증액이 가능하다. 보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사고 시 보장만 받기를 원할 경우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면 보험료를 절반 수준으로 아낄 수 있다.

또 운전자보험은 보험사별로 특약이 매우 다양해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을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는 벌금, 형사합의금 등 중복 가입 여부와 증액 가능 여부를 꼼꼼히 비교해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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