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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률 56%···오프라인 신청·ARS 전화신청 가능 外

[경기도]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률 56%···오프라인 신청·ARS 전화신청 가능 外

등록 2020.05.18 11:14

안성렬

  기자

경기도청경기도청

경기도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률이 접수 시작 5일 만에 50%를 넘어섰다. 지난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소지자에 대해 온라인 접수·지급을 진행 중인 데 이어 18일부터는 은행과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오프라인 현장접수를 시작한다.

지난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은 552만가구(3조 2,730억 원)로 15일 24시 기준 309만 가구(1조 8,342억 원)가 신청해 56%의 지급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시·군별로는 수원 62.4%, 화성 60.5%, 김포 59.8% 순으로 나타났다.

요일제로 실시된 온라인 신청 첫 주임에도 큰 혼란 없이 진행되고 있어 이미 경험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학습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는 온라인 접수를 이어가는 한편 18일부터 오프라인 현장접수도 병행한다.온라인 방식은 지난 16일부터 요일제가 해제됐으나 오프라인 방식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1, 6인 경우,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은행을 통한 현장접수는 불가하며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주말 접수는 하지 않는다. 다만 부천, 안양, 시흥, 남양주, 구리 등 일부 시에서는 주말에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카드사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18일부터는 세대주가 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우체국,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15일부터는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이 보다 쉽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ARS 전화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지역화폐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23개 시군에서 오프라인으로는 15개 시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화폐는 시군에서만 한정되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미리 알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선불카드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나 접수 시작일이 시군별로 다를 수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선불카드로는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미리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불카드는 경기재난기본소득과 달리 농협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

시군별 자세한 접수 일정과 방법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신청’을 시군별로 별도 운영할 계획으로 거주지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 코로나19 침체된 골목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화폐 수수료 지원’ 추진
지역화폐 결제 시 5%~10% 할인율 적용하는 도내 소상공인 점포 대상


경기도가 올해 5월부터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경기지역화폐 추가할인 점포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지원한다.

이번 ‘지역화폐 이용 수수료 지원사업’은 도내 소상공인들의 지역화폐 이용 수수료 부담을 덜고, 할인율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의 지역화폐 사용률을 높여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화폐 사용 시 5%~10% 가량의 추가 할인율을 적용하는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 점포로, 최대 4만3,000여 곳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 방식은 해당 점포들에게 카드형 지역화폐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경기도가 전액을 지원하는 식을 이뤄진다. 보통 지역화폐 결제 시 결제금액의 0.7% 가량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 10억5,000만 원 규모의 사업예산을 2020년도 1차 추경을 통해 편성했으며 도내 상인연합회 등의 협조를 통해 참여를 희망하는 점포에 대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업 시행으로 도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를 계기로 할인율을 적용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지역화폐 사용을 유도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소에서 지역화폐 결제 시 수수료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는 등의 지역화폐 차별거래 현상을 예방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며 “경기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상승을 이끌고 건전한 거래문화를 정착시켜 골목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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