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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코로나19극복 중소업체 소상공인 지원 성과낸다

농어촌공사, 코로나19극복 중소업체 소상공인 지원 성과낸다

등록 2020.05.18 19:17

강기운

  기자

4월말 기준 선금지급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 계약업체 경영안정화 지원코로나19로 어려운 현장과 용역 등의 계약 45건 지체상금 없이 계약 연장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경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조기집행과 함께 지역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가 ‘재정조기집행 등을 위한 한시적 계약특례’에 따른 선금지급을 확대한 결과, 지난 4월말을 기준으로 지난해 1,674억 원에서 올해 3,388억 원으로 2배 증가했다.

계약업체가 계약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계약금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는 선금은,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업체에게는 자금유동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경영안정화 지원인 셈이다.

또한, 공사는 45건의 계약에 대해 지체상금 부과 없이 계약기간 연장을 조치했다. 이는 정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등 근로자의 안전이나 자재조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체하더라도 배상금 부과 없이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일례로, 전북 군산 신시도 방조제 개보수사업 공사현장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공사기간 연장 요청이 들어와 계약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또, 해외로부터 물품 수입이 어려워진 계약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납품기한을 1개월 연장한 경우도 있었다.

공사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때부터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노력에도 집중해 왔다. 앞서 2월부터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도와 꽃 사주기 릴레이캠페인에 참여해 현재까지 누적 9만 송이의 꽃을 구매했다.

3월에는,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586곳을 대상으로 6개월간 임대료를 30% 감면하고, 이후 1년간 임대료를 동결했으며, 전국 839개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방역소독제와 손소독제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본사가 위치한 나주에서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시락과 김치를 구매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식사공백이 생긴 취약계층에게 제공했다.

지난 11일에는 사회적경제기업 구매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하고 이용에 들어갔다. 공사는 이번 온라인플랫폼 이용을 점차 확대해 지역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비대면 마케팅 판로개척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인식 사장은 “공사는 전국 93개 지사를 갖춘 농정 최일선 기관으로 추진하는 사업 대부분이 전국 농어촌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섬세하고도 속도감 있게 실천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 지원에 성과가 나도록 지속적으로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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