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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오빠 “최종범 집행유예에 동생 분노, 엄벌 내려달라”

故 구하라 오빠 “최종범 집행유예에 동생 분노, 엄벌 내려달라”

등록 2020.05.22 08:01

김선민

  기자

故 구하라 오빠 “최종범 집행유예에 동생 분노, 엄벌 내려달라” (사진은 故구하라 빈소) / 사진=사진공동취재단故 구하라 오빠 “최종범 집행유예에 동생 분노, 엄벌 내려달라” (사진은 故구하라 빈소)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가수 고(故) 구하라씨 오빠가 동생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종범씨(29)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피해자의 유족 자격으로 참석한 구씨 오빠는 "동생이 (숨지기 전) 1심 판결에 대해 너무 억울해하고 분하게 생각했고,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며 "'n번방 사건'도 협박 때문에 일이 커졌다. 여성 입장에서는 평생 씻지 못할 트라우마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동생이) 유명 연예인이다 보니 민감한 상황 속에 협박을 받아 많이 힘들어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최씨는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하는 시간이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너무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에 구씨 오빠는 "최씨가 반성을 했다고 하는데 지인들을 불러서 파티를 당당하게 하는 모습 등을 보며 동생이 많이 분노했다.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씨가 구씨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모든 혐의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씨 측은 구씨의 동의를 얻어 사진을 촬영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보고 검찰의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종범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것은 맞다"면서도 "최종범이 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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