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 서울 15℃

  • 인천 13℃

  • 백령 12℃

  • 춘천 13℃

  • 강릉 12℃

  • 청주 16℃

  • 수원 14℃

  • 안동 14℃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4℃

  • 전주 16℃

  • 광주 15℃

  • 목포 17℃

  • 여수 16℃

  • 대구 18℃

  • 울산 16℃

  • 창원 16℃

  • 부산 17℃

  • 제주 18℃

오중석 서울시의원,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경비원 인권 보호 강화

오중석 서울시의원,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경비원 인권 보호 강화

등록 2020.05.26 10:57

주성남

  기자

오중석 서울시의원오중석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2선거구)은 25일 경비원 등의 인권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는 아파트에 고용된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에 대한 갑질 등 인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공동주택의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됐으며 관계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 인권·복지 증진과 관련해 ▲업무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폭행·폭언 등으로 인한 인권 및 법률상 침해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중석 의원은 “최근 발생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일련의 사건은 우리 사회를 분노케 했다”며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들의 인권 강화를 위해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과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맞춤형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 의원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분들이 노동자로서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아파트 경비원을 공동주택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하루빨리 정착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원이자 노무사로서 활동하면서 경비원을 비롯한 노동인권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