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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상호사용 금지 강제집행

[NW포토]법원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상호사용 금지 강제집행

등록 2020.05.27 15:47

이수길

  기자

법원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상호사용 금지 등 가처분 강제집행.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법원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상호사용 금지 등 가처분 강제집행.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27일 오후 경기 성남 판교 한국타이어 지주회사 ‘한국테크놀로지그룹’(구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본사 사옥에서 법원 관계자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린 상호사용 금지 등 가처분 소송 승소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코스닥 기업 한국테크놀로지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상대로 진행한 소송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상호사용 금지 소송에서 승소한 첫 사례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그룹’, ‘HANKOOK TECHNOLOGY GROUP’ 등의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한국타이어그룹은 지난해 5월 8일 통합 브랜드 체계 구축을 위해 지주사를 포함한 계열사명을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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