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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방지·대출규제 등 부동산 대책 또 나온다

갭투자 방지·대출규제 등 부동산 대책 또 나온다

등록 2020.06.14 17:40

수정 2020.06.14 17:41

김성배

  기자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제됐던 부동산 시장이 최근 다시 꿈틀대자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6월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피해가듯 비규제 지역의 9억원 이하 집값이 급등하면서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다. 군포, 청주 등 지역 부동산이 과열되는가 하면 얼어붙었던 서울 부동산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2·20 대책까지 총 19번의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잡히지 않았고 오히려 역대급 상승을 기록할 전망이다. 게다가 금리인하로 인해 갈 곳을 잃은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이동해 부동산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대책으로는 최근 풍선효과로 급등세를 보이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갭투자를 방지하는 방안 등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비규제지역이던 인천, 경기 군포, 화성 동탄1, 안산, 시흥 등 풍선효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출 규제 강화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으로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면서 갭투자가 늘었고 갭투자가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지난 1~4월 서울, 경기 과천, 하남,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된 3억원 이상 5만3491건의 주택 중 임대가 2만1096건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24.8% 증가한 수치로 갭투자가 그만큼 늘었다는 방증이다. 이에 정부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 주택을 보유하는 기간에 따라 세금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거주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 정부는 이 기간을 늘려 갭투자 차단 효과를 낸다는 방안이다.

대출규제 주택 가격 기준을 현 9억원 초과에서 6억원으로 하향하는 방안이나 전세 보증금에 대한 자금조달소명서 등의 방안도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고 대출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 세제에 미비점이 있으면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해 추가 부동산 대책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윤후덕,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임대차 3법’ 개정안도 주목받고 있다.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은 전세보증금을 한꺼번에 올리지 못하게 규제해 한 사람이 여러 채의 갭투자를 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세금도 제대로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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