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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거주 안한 재건축 조합원, 분양 못받는다

[6·17대책] 2년 실거주 안한 재건축 조합원, 분양 못받는다

등록 2020.06.17 15:12

수정 2020.06.17 15:13

김성배

  기자

낡고 불편한 노후 아파트 거주 포기 가능성서울 목동 등지의 재건축 초기 단지 타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6.17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6.17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르면 12월부터 수도권 재건축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는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7일 재건축 조합원 분양시청 요건을 강화하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조합원은 분양신청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조치다.

현재 재건축 사업에는 주택 소유자에게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자는 누구나 조합원 자격을 얻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재건축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재건축이 실거주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목적 외에 투자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종종 나왔다.

정부는 이처럼 재건축이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2년의 기산 시점은 현재 소유한 주택 소유 개시 시점부터 조합원 분양신청 때까지다. 연속 2년이 아니더라도, 전체 거주 기간을 합해 2년을 채우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뒤 최초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부터 이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재건축 추진 예정 아파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낡고 불편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소유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데다, 재건축 개발 후 가격상승을 기대하고 매입한 경우도 많아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소유자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소유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상당수 단지의 재건축 추진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2년 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재건축 예정 아파트로 이주하는 소유자나 아예 재건축 분양을 포기하고 매각으로 선회하는 소유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최근 일부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해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서울 목동 등지의 재건축 초기단계 단지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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