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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대출구역 족쇄 풀린다···전국 10대 권역으로 광역화

신협 대출구역 족쇄 풀린다···전국 10대 권역으로 광역화

등록 2020.07.03 15:23

정백현

  기자

금융위,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대출 지역 범위, 새마을금고와 비슷한 수준자산 적은 중소형 조합, 공동유대 확대 가능

사진=신협중앙회 제공사진=신협중앙회 제공

대출 가능 지역이 다른 상호금융기관보다 좁아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신용협동조합의 대출 가능 지역 규제가 일부 해소된다. 아울러 조합의 설립과 구성원 자격을 결정하는 공동유대 확대 요건도 완화해 10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해야 했던 요건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향후 제반 절차를 마친 뒤 해당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대출 가능 지역 광역화다. 그동안 신협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같은 시·군·구 내 조합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는 전국 9개 권역 내에서 신규 대출의 3분의 1 한도까지 대출할 수 있었다.

당초 신협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협법을 전부 개정해 영업구역의 광역화를 추진했지만 형평성 침해 논란이 커지면서 난항을 겪었다.

결국 지난 5월 신협중앙회 측과 정부가 협의를 통해 시행령을 고쳐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수준에 해당하도록 대출 가능 지역을 넓히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신협도 새마을금고처럼 수신업무는 시·군·구 내로 제한되지만 대출 가능 지역만 넓어지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신협의 대출 가능 지역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강원, 제주 등 전국 10대 구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내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간주하되 권역 외 대출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쉽게 말해 서울 용산구 내 신협에서 거래하던 고객은 서울 모든 자치구 내 신협에서, 경기 부천시 내 신협에서 거래하던 사람은 앞으로 인접 도시인 인천과 경기도 타 시·군 관내 신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규 대출의 3분의 1 한도까지만 가능하다.

신협 조합 설립과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기본단위인 공동유대 확대 요건도 완화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하나의 시·군·구로 공동유대를 확대하는 전부 확대 요건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규정한 자산 규모 항목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000억원 이하 규모의 자산을 갖추면서도 재무 건전성과 서민금융 실적이 우수한 중소형 조합도 인접한 하나의 시·군·구로 공동유대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또 인접한 3개 이내의 동과 2개 이내의 읍·면으로 공동유대를 확대하는 일부 확대 승인 범위도 합리화해 주사무소 소재지와 관계없이 조합이 속한 시·군·구에 인접하는 타 시·군·구의 일부 읍·면·동으로 공동유대 확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조합과 조합 중앙회도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타 업권과 같이 여신심사와 사후 관리,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토록 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담았다.

규제정비위원회가 개선을 명한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우선 신협 조합 설립 시 관련 업무 경력자나 자격증 보유자도 임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조합 설립 인가 부담을 줄였다.

또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100억원 적용대상에 조합원 법인 외 준조합원 법인(건설업·부동산업 제외)도 추가할 수 있도록 했고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서민금융진흥원 취급 햇살론도 대출액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대출도 채무조정 후 성실 상환 시 자산 건전성 분류 상향을 허용해 조합의 채무조정 유인을 강화하고 신협 외국환 거래 규정 개정을 통해 신협도 해외직불카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규정키로 했다.

또 신협조합이나 신협중앙회가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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