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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 착취물 30대 구매자 신상 공개 안 한다···법원 취소 결정

‘n번방’ 성 착취물 30대 구매자 신상 공개 안 한다···법원 취소 결정

등록 2020.07.03 18:51

김민지

  기자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A(38)씨가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호송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A(38)씨가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호송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 피의자 A씨(38)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가 결국 ‘불가’로 판정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한 A씨를 3일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A씨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춘천지방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를 법원이 인용해 신상 공개를 할 수 없게 됐다.

춘천지법 행정1부(조정래 부장판사)는 A씨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A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범죄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물음에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고 답했다.

A씨는 ‘갓갓’ 문형욱(24)에게서 ‘n번방’을 물려받은 신모(32)씨 등으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성인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8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성폭행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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