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8년 10~11월 실시한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 중 정보기술(IT)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이날 제재심에 상정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직원 300여명은 2018년 1~8월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해 활성계좌로 만들었다.
이는 고객이 사용하지 않던 계좌를 비밀번호 등록으로 활성화하면 신규 고객 유치 실적으로 집계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전국 200개 지점에서 비밀번호가 임의 변경된 사례는 약 4만건으로 추산된다.
금감원은 제재심을 통해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 여부와 과태료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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