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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성실 납부하면 10월부터 신용점수 올라간다

국민연금 성실 납부하면 10월부터 신용점수 올라간다

등록 2020.07.14 12:00

정백현

  기자

그래픽=뉴스웨이DB그래픽=뉴스웨이DB

앞으로 매달 국민연금을 성실히 불입한 사람은 연금 성실 납부기간과 연계해 더 높은 신용점수 가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전국 55만명의 국민들이 신용점수 상승 효과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국민연금공단과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오는 10월부터 국민연금 납부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고 빅데이터 포털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 체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방대한 국민연금 납부 정보를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용평가기관인 KCB와 함께 비금융정보 활용과 보안을 고려한 신용평가 모형 개선에 참여해왔다.

또 지난해 12월 금융위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동형암호 기술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KCB의 신용정보와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납부정보를 안전하게 결합·분석해 신용평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의 분석과 신용정보의 연관 관계는 의외로 깊었다. 관계기관이 국민연금 납부자 235만여명의 금융권 연체 현황을 연구해본 결과 연금을 성실히 낸 사람일수록 금융권 대출 연체가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오는 10월부터 KCB가 새로운 신용평가 모형을 적용하면 KCB 고객 중 비금융정보 등록개인은 성실납부 기간에 따라 신용평가에 최대 41점(총 1000점 척도)까지 신용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KCB에 등록된 국민연금 가입자 중 청년층 24만명을 포함해 최대 55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융거래 이력이 많지 않은 청년층 등 금융이력 부족자들이 비금융정보 반영을 통해 보다 타당한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들이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편리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연금 납부정보를 반영한 신용평가체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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