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특수상해 혐의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1심 선고공판 집행유예3년.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상습특수상해 등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이번 판결로 세 번째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됐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박상우 장관과 간담회 갖는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과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 · 박상우 장관, "정부·업계가 한배를 타고 가는 동료·동지" · 박상우 장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