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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이명희, 상습특수상해혐의 선고공판···‘세 번째 집행유예’

[NW포토]한진그룹 이명희, 상습특수상해혐의 선고공판···‘세 번째 집행유예’

등록 2020.07.14 14:59

이수길

  기자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선고공판 집행유예.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선고공판 집행유예.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상습특수상해 등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이번 판결로 세 번째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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