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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비번 무단변경’···우리은행, 과태료 60억원 처분

‘고객 비번 무단변경’···우리은행, 과태료 60억원 처분

등록 2020.07.16 19:22

허지은

  기자

금감원 제재심 결정···기관제재는 없어

(사진=최신혜 기자)(사진=최신혜 기자)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을 겪은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60억원 처분을 받았다. 기관 제재는 면했다.

금감원은 16일 열린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우리은행의 스마트뱅킹 이용자 비밀번호 무단변경과 관련해 과태료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2018년 경영실태평가 과정에서 우리은행 영업점 200여곳에서 직원들이 고객의 스마트뱅킹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한 사실을 적발했다. 직원들은 휴면 상태였던 스마트뱅킹 고객 계정을 활성 상태로 바꾸는 식으로 실적을 올리다 적발됐다.

제재심은 이번 조치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제재는 ‘무자격자에 의한 신탁상품 투자권유’ 등과 병합해 처리돼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어 별도의 기관제재는 생략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우리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등으로 심의했다고 제재심은 설명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대상 별로 금감원장 결재 및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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