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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지주사 지분율 규제 강화시 24만개 일자리 창출 여력 상실”

경제계 “지주사 지분율 규제 강화시 24만개 일자리 창출 여력 상실”

등록 2020.07.20 12:00

이지숙

  기자

주요 경제단체, 정부 공정거래법 입법예고안 신중 검토 요청지주회사 자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시 일자리 창출 여력 상실

자료=경총 제공자료=경총 제공

주요 경제단체가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으로 기업의 투자,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감소해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들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전반적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을 높인 것이 대표적으로 이에 따르면 일반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때 지분매입 비용 증가하기 때문에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경총에 따르면 2019년 기준 34개 상출제기업집단(금융그룹 제외) 가운데 16개 비지주회사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 가정 시 지분 확보에 약 30조9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이 비용을 투자한다고 가정할 경우 24만4086명 고용창출이 가능하다.

경제단체는 지주회사의 일감몰아주기 개정안도 지적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이 확대되면 수직계열화한 계열사간 거래가 위축되어 거래효율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총 관계자는 “만일 규제 순응을 위해 총수일가가 보유한 지분을 계열사에 매각하는 경우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한다는 시그널로 인식되어 주가가 하락하고 그로 인해 소수주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2013년 일감몰아주기 규정이 도입될 당시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15.7%였으나 2018년에는 11.2%로 감소했다.

경제단체 측은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가 제도간 충돌의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는 자·손자회사의 지분을 축소토록 하는 반면,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는 자·손자회사 지분을 높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5개 경제단체는 ‘전속고발권’ 폐지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입법예고안에 따라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누구나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검찰에 기업을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경총 관계자는 “전속고발권 폐지 시 경쟁 사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고발, 공정위·검찰의 중복조사 등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 대응 능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에게 이번 개정은 상당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도 20일 시장의 기본룰을 존중해달라며 법무부와 공정위에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공정경제질서 확립이라는 법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신설에 따른 주식회사의 기본원리 침해 소지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규제를 획일적 강화할 경우 기업투명성 제고에 협력한 지주회사에 대한 역차별 소지 ▲공익법인 출연주식에 대한 의결권 규제 신설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위축될 소지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합리적 재검토를 건의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공정경제질서 확립 필요성에 대해 다수 기업들은 공감하고, 개선노력을 하고 있다. 일부 기업의 문제 들어 모든 기업을 일률규제하면 교각살우 위험이 있다”면서 “경제계도 수용가능한 것은 수용할 방침인 바 정부와 국회에서도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경제계 대안 등을 합리적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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