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더블유에프엠은 지난 1월 21일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전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며 “동사는 개선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개선 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래소는 서류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기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ja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