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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들이 ‘양심’을 되찾는 법

[카드뉴스]병역거부자들이 ‘양심’을 되찾는 법

등록 2020.07.30 08:33

수정 2020.07.30 08:43

이석희

  기자

병역거부자들이 ‘양심’을 되찾는 법 기사의 사진

병역거부자들이 ‘양심’을 되찾는 법 기사의 사진

병역거부자들이 ‘양심’을 되찾는 법 기사의 사진

병역거부자들이 ‘양심’을 되찾는 법 기사의 사진

병역거부자들이 ‘양심’을 되찾는 법 기사의 사진

병역거부자들이 ‘양심’을 되찾는 법 기사의 사진

병역거부자들이 ‘양심’을 되찾는 법 기사의 사진

병역거부자들이 ‘양심’을 되찾는 법 기사의 사진

병역거부자들이 ‘양심’을 되찾는 법 기사의 사진

병역거부자들이 ‘양심’을 되찾는 법 기사의 사진

종교 또는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양심(良心)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되는 것인데요.

앞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 화제가 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35명. 지난 15일 병무청의 대체역 심사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이들 모두에 대해 별도의 심사 없이 대체역으로 편입시키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체역으로 편입되는 35명은 10월부터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를 하게 되는데요. 병역을 거부하는 이유가 군사적인 행위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훈련은 받지 않습니다.

수행하는 업무는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 등의 관리 보조로,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단속하는 행위, 인명 살상 또는 시설 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런 능력 향상을 위한 행위는 업무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또한 36개월의 대체 복무로 병역의 의무를 대신한 뒤에는, 8년 동안 대체복무기관에서 연간 30일 이내의 예비군 대체복무를 해야 하지요.

앞으로도 대체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복무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양심의 실체’, ‘양심의 진실성’, ‘양심의 구속력’ 등 세 가지 분야를 심사받게 됩니다.

심사 시 판단요소는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신념으로 나뉩니다. 종교적 신념은 정식 신도 여부, 군복무 거부 관련 교리의 내용, 신앙기간 및 실제 종교활동 여부, 전반적인 삶의 모습 등 8개 요소로 구성됩니다.

개인적 신념은 신념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근거, 신념이 형성된 동기와 경위, 신념 형성 시기, 신념에 따른 외부 활동 여부, 신념의 일관성 여부 등 8개 요소로 구성되지요.

지금까지 대체복무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36개월 합숙 복무를 두고 징벌적이라는 주장이 일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병역기피가 아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 말해왔듯이, 새 병역의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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