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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적부심 기각

법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적부심 기각

등록 2020.08.13 20:23

수정 2020.08.14 08:15

안민

  기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평화연수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평화연수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법원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게 구속이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총회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이 총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심문 결과와 서류에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거나 구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아 청구의 이유가 없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총회장 측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께까지 진행된 구속적부심사에서 각종 자료를 동원해 이 총회장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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