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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도 아이처럼” 차에 혼자두기 금지법 발의

“동물도 아이처럼” 차에 혼자두기 금지법 발의

등록 2020.08.19 13:35

임대현

  기자

반려동물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반려동물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찜통더위가 계속되는 여름날 주차된 차안의 온도는 더욱 올라간다. 이런 날 차안에 어린아이를 혼자두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동물도 마찬가지로 차안에 두었다가 위험해질 수 있어 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반려동물을 뜨거운 차량에 방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여름철이면 반려동물을 차안에 두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만들어진 법이다. 정 의원은 벌칙 조항을 만들어 이를 금지했다.

정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여름 평균기온이 높아지면서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뜨거운 차량 안에 방치한 채로 자리를 비워 동물이 숨지는 사건들이 전 세계적으로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부 기온이 30도 전후일 경우 밀폐된 차량 내의 온도는 최고 85도에 이를 수 있어 밀폐된 차량 내에서 동물이 방치될 경우 일사병·질식 등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에 모든 운전자와 동승자가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반려동물을 차내에 방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해 모든 운전자들과 동승자들이 동물을 보호하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7월 경남 의령에선 생후 27개월 아이가 차안에 4시간 동안 방치됐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외할아버지가 아이를 차에 태웠다가 어린이집에 내려주는 것을 깜빡하고 직장에 출근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아이가 뜨거운 차안에 방치되면 위험한 것처럼 반려동물도 차안에 방치하면 위험하다. 고양이와 개 같은 반려동물은 사람과 달리 땀샘이 없고 털이 많기 때문에 더위에 더 취약하다. 따라서 반려동물도 차안에 방치하면 죽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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