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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석탄발전 투자금지···‘돈’이냐 ‘신뢰’냐

[논란以法]해외석탄발전 투자금지···‘돈’이냐 ‘신뢰’냐

등록 2020.08.25 17:22

수정 2021.01.08 13:17

임대현

  기자

민주당 4명 의원 해외석탄발전 투자금지 4법 발의주요 공공기관 4곳의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 금지돼법 통과 땐 진행중인 사업 중단···기업들 수출 막혀환경단체, 한국의 이중성 지적···기후 위해 법 찬성

신규 석탄발전 관련 산자부·산업은행 감사청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제공신규 석탄발전 관련 산자부·산업은행 감사청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당 내에서 해외 석탄발전 투자금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석탄발전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수출길이 막힐 우려가 제기됐다. 반대로 환경단체 등에선 한국이 해외 석탄발전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우원식·민형배·이소영 의원은 7월 말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 4법’(한전법·수출입은행법·산업은행법·무역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각 법안은 한전,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 등 4개 기관의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다”며 “공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석탄투자중단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입법을 통해 조속히 투자를 금지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현재 OECD 국가 중 해외 석탄사업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으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무산시키는 ‘기후악당’이라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며 “공적 금융기관들의 해외석탄 대출·보증은 기후위기와 그린뉴딜이라는 전 세계적 탈석탄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4개 기관이 현재 추진·검토중인 모든 해외 석탄투자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공적 기관들의 석탄투자 및 금융제공 중단을 선언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도 내놓았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도 그만둬야 한다는 것이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지난 2018년 베트남 응이손2 석탄발전 사업에 9억3500만 달러의 재원을 조달하는 등 지난 10년간 해외 석탄발전 11개 사업에 48억9000만 달러를 지원했다. 올해 한전은 지난 6월30일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를 결정한 뒤 공적 금융기관을 통해 필요한 자금의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4개 기관의 투자가 막히는 것과 함께 국내 기업들의 수출 길도 어렵게 될 예정이다. 특히 두산중공업의 경우 수출실적의 절반 이상이 석탄화력발전이 차지한다. 이번 법안이 통과하면 재기를 꿈꾸는 두산중공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된다.

반대로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국내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법안을 지지했다. 이들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수립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금지’을 공식화했지만, 해외 석탄발전 수출은 적극 지원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해왔다”고 지적하면서 해외 석탄발전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국제 환경단체들도 한국 정부의 해외 석탄사업 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전면광고를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에 게재하는 등 한국의 해외 석탄투자가 한국의 기후대응평가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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