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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ABC 주스’ 원재료 속인 홈쇼핑 중징계

방심위, ‘ABC 주스’ 원재료 속인 홈쇼핑 중징계

등록 2020.08.26 09:13

김선민

  기자

방심위, ‘ABC 주스’ 원재료 속인 홈쇼핑 중징계.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방심위, ‘ABC 주스’ 원재료 속인 홈쇼핑 중징계.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5일 열대과일로 만든 주스를 사과 원액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한 홈쇼핑 업체들에 대해 법정 제재를 내렸다.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따르면 ABC주스의 원재료 허위 표시 논란을 일으킨 상품판매방송에 줄줄이 법정제재가 내려졌다.

ABC주스는 사과(APPLE), 비트(BEET), 당근(CARROT)을 적정 비율로 섞어서 제조하는 음료로 각 원료의 알파벳 첫 글자를 따 ABC주스로 불렸다.

방심위는 이날 '리타 ABC 주스'를 판매한 GS샵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은 관계자 징계, SK스토아와 신세계쇼핑, K쇼핑, 롯데OneTV에는 경고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내려졌고 SK스토아, 신세계쇼핑, K쇼핑, 롯데OneTV는 '경고'를 받았다.

GS SHOP(GS홈쇼핑)에 대해서는 '방송법'상 최고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이 확정됐다.

이들 방송사는 품종과 성분이 사과와 전혀 다른 스타애플을 원료로 하여 만든 과채주스를 판매하면서, 스튜디오에 사과 모형을 소품으로 진열하고 자료화면을 통해 사과 원물을 보여주는 등 사과가 원재료임을 재차 강조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원가가 훨씬 저렴하고 사과와 전혀 관계없는 열대과일인 스타애플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마치 사과가 포함된 음료인 듯 내용을 구성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피해를 발생시켜 관련 심의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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