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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안 되는 국회···보좌진 재택 않고 공무원들 대기 여전

[현장에서]거리두기 안 되는 국회···보좌진 재택 않고 공무원들 대기 여전

등록 2020.08.26 16:11

임대현

  기자

코로나 대응조치 실행중이지만 여전히 거리두기 미흡박병석 의장 “최소인원 근무” 지시에도 의원실 대부분 출근상임위 공무원 입장 제한했지만, 복도에서 대기 인원 여전비대면 국회, 제도상 힘들어 문제···비대면 표결 법안 발의

국회 본관에서 업무를 보는 소관기관 공무원들. 사진=임대현 기자국회 본관에서 업무를 보는 소관기관 공무원들. 사진=임대현 기자

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방역조치에 따른 비상체제로 가동중이다.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해 좁은 공간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막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국회는 여전히 의원 보좌진들이 출근하고 많은 공무원이 방문해 좁은 공간에 밀집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년도 예산에 대해 결산을 진행하고 있는 국회는 여러 상임위가 열리고 있다. 하루에 평균 8~10개의 상임위가 열리면서 국회 본관은 많은 공무원이 방문하는 상태다. 방역조치에 따라 회의장 안에 인력은 제한하고 있지만 밖은 여전히 공무원들이 차지했다.

회의장 내는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출입 인원을 최소화했다. 의원실 보좌진의 경우 해당 의원이 질문할 때만 출입하게 하는 등 회의장 안에 출입을 제한했다. 기자들의 경우 선별된 인원만 출입해 취재자료를 공유하도록 했다.

통상 국회에서 상임위가 열리면 소관기관 공무원들이 방문해 복도에 마련된 공간에서 업무를 본다. 공무원들은 사실상 부처 장관을 돕기 위해 국회로 온 셈인데, 정부 청사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현장에 와서 한다는 비판도 있다.

방역조치 이후 공무원들의 국회 방문도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공무원이 복도에 마련된 공간에서 업무를 봤다. 오히려 국회 측에서 자리를 줄이면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기가 불편해지기만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방역조치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임대현 기자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방역조치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임대현 기자

보좌진들이 의원회관에 출근하는 것도 여전하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의원 전원에게 친전을 보내 강력한 방역 조치 협조를 촉구하면서 “각 의원실 보좌진에 대해서는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재택근무와 유연 근무·시차출퇴근 등 사무실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간곡히 권유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박 의장의 권유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의원들은 여전히 보좌진을 출근시키고 있다. 몇몇 의원실은 재택근무와 순환근무를 한 곳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모 의원실 비서는 “다른 의원실 중에 재택근무를 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다”면서도 “우리 의원실은 아직 어떻게 근무할지 방안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좌진은 의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의원의 결정이 있기까지 기다리는 상황이다.

국회 본관 엘리베이터에 붙은 방역조치 안내. 사진=임대현 기자국회 본관 엘리베이터에 붙은 방역조치 안내. 사진=임대현 기자

국회는 코로나19 확진 우려에 하루동안 폐쇄된 적이 있지만, 장기폐쇄가 결정된다면 입법이 마비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회 매뉴얼에 따르면 확진자 발생 4시간 이내에 국회 건물은 폐쇄하도록 돼 있는데, 국회의 전자결재 시스템 등이 재택근무를 통해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는 대비책 마련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이 언급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이 물리적으로 국회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은 의원이 국회에 출석하기 어려운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의장의 허락을 받아 원격 출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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