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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시세조종·배임’ 혐의 기소···檢, 삼성 11명 재판 넘겨

이재용 ‘시세조종·배임’ 혐의 기소···檢, 삼성 11명 재판 넘겨

등록 2020.09.01 14:55

김정훈

  기자

“‘프로젝트-G4’에 따라 미전실 주도로 승계 추진” 판단 삼바 ‘분식회계’ 판단···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년9개월간 경영권 승계·합병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의 불구속 기소 처분으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지성 옛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미전실 전략팀장 등 삼성 관련자 10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1년9개월 만이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치밀하게 계획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삼성이 최소비용으로 승계 및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수년 간 치밀하게 계획한 승계계획안(프로젝트-G4)에 따라 그룹 미전실 주도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결정을 추진했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를 일삼았다고 봤다.

검찰은 또 삼바의 회계사기 의혹도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이 부회장 등에게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로써 2017년 2월 시작된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이 중단된 사이 승계·합병 관련 새로운 법정 다툼을 3년 6개월 만에 하게 됐다.

검찰은 삼성물산 합병 행위가 결과적으로 총수의 사익을 위해 투자자의 이익은 무시한 것인 만큼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또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한 조직적인 자본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서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최근 ‘채널A 사건’에 이어 삼성 수사도 수사심의위 권고를 뒤집었다.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해선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데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공소 유지는 수사에 참여한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이 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장으로 자리를 옮겨 책임진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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