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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 논란’ 공정경제 3법, 정기국회서 처리되나

‘기업규제 논란’ 공정경제 3법, 정기국회서 처리되나

등록 2020.09.02 14:03

임대현

  기자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국회 제출감사위원 분리선출·전속고발권 폐지 등 도입정부여당, 기업 경영 투명성 실현 위해 추진경영계에선 과도한 기업 규제란 이유로 반발

9월1일 정기국회 개회식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9월1일 정기국회 개회식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정부가 제출한 ‘공정경제 3법’의 처리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다. 정부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과기 필요한 법이라고 봤다. 하지만 경영계에선 기업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보고 반대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정경제 3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3가지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다. 상법에서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도록 개정했다. 공정거래법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금융그룹감독법은 비(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한다.

이들 법안은 기업 경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경영계는 과도한 규제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9월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쏠린다.

감사 선출에 대해 현행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이사 가운데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된 상법에는 감사위원회 의원 중 최소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최대 주주의 의결권은 특수관계인과 합산해서 3%로 제한된다.

경영계에선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에 대해 회사가 투기자본에 휘둘릴 우려가 커졌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정부는 감사위원이 대주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경영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로 가격·입찰 담합 등 중대한 담합의 경우 경쟁업체 등 누구든 대기업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으며, 검찰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경영계는 고발 및 수사가 줄을 이을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또 개정안에서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이 현행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20% 이상 비상장회사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강화됐는데, 이 경우 규제 대상 기업이 늘어난다. 규제를 피하기 위해 총수는 기존 보유 지분을 팔아야 하고 지주사는 자회사 지분을 더 사들여야 하는 탓에 기업이 부담된다고 주장한다.

정부에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경영계에선 즉각 반발 입장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상법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공정거래법의 사익편취 규제와 같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중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는 이사 선임과 같은 지배구조에 대한 과도한 규제, 담합 관련 고발 남발, 기업 간 거래 위축 등 경영부담을 대폭 가중시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려하고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이다. 지난 6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개의 공정경제 법안은 민주당의 총선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공정경제 입법을 21대 국회에서는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법안에 반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경영계 입장을 반영해 반대하기보다는 효율성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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