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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 수혜주’ 모나미 오너일가, ‘증여+매도’ 기막힌 타이밍

‘항일 수혜주’ 모나미 오너일가, ‘증여+매도’ 기막힌 타이밍

등록 2020.09.08 13:55

천진영

  기자

오너일가 20억 현금화, 증여세 납부 목적 증여 시점 주가 하락 맞물려 절감 효과도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모나미 오너일가가 주식 증여와 매도 타이밍을 제대로 맞췄다. 지난해 일본 경제보복 관련 테마주로 부상하며 치솟았던 주가가 코로나19 타격으로 주춤한 틈을 타 지분 증여가 이뤄졌다. 최근에는 한일 갈등 재점화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임 소식이 맞물리며 주가가 급등하자 매각에 나서면서 20억원이 넘는 현금을 손에 쥐게 됐다.

모나미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율이 직전 보고서 기준 29.88%(564만5661주)에서 28.20%(532만9661주)로 1.68%포인트 줄었다고 4일 공시했다.

창업주 송삼석 명예회장의 차남 송하철 모나미 부회장과 삼남 송하윤 사장이 보유 지분을 각각 0.88%, 0.80% 처분했다. 송 부회장은 지난 1일 모나미 보통주 16만6000주를 장내 매도했다. 주당 처분 단가는 6613원으로 약 10억9775만원어치다. 송 사장은 지난 7월 13일, 29일 두 차례에 걸쳐 15만주를 처분했다. 주당 5203~8319원에 매각하면서 송 사장은 9억3625만원 현금화에 성공했다.

모나미의 종가 기준 52주 최고가는 지난 7월 31일 9690원이다. 매각가는 고점 대비 15~45% 가량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해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일본 불매운동 확산으로 반사이익을 누렸던 시점과 비교하면 오너일가는 매도 적기로 파악한 것으로 풀이된다. ‘애국테마주’로 분류되면서 한일 갈등이 불거지거나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임 소식에도 모나미 주가는 껑충 뛰었다.

오너일가가 확보한 자금은 증여세 납부 목적으로 쓰일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지난 5월 송 부회장과 송 사장은 모친 최명숙씨로부터 모나미 지분 전량(3.51%)을 증여 받았다. 각각 1.75%(33만1483주), 1.76%(33만1482주)씩이다. 증여일(주식 대체일) 종가 기준으로 총 22억1761만원 규모다.

증여 시점이 코로나19 여파로 주가가 하락한 시점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증여세 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해석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장된 주식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씩 총 4개월간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증여세의 과새액을 산정한다. 최근 주가 상승분은 증여세가 산정기간에서 빠지면서 세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다.

모나미는 송 명예회장의 장남 송하경 회장이 지분 13.76%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경영 승계 작업을 마무리했다. 다만 송 명예회장의 보유 지분이 3.08%로 남아있는 만큼 추후 증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1928년생인 송 명예회장이 90대 고령이라는 점도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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