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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업계 반발 어쩌나···구조조정 가능성도

[논란以法]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업계 반발 어쩌나···구조조정 가능성도

등록 2020.09.11 07:59

수정 2021.01.08 13:16

임대현

  기자

정부,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법안 국회 제출보험설계사·택배기사·골프장 캐디 등 대상 될 듯관련 업계는 반발···한경연은 “노동자 63% 반대”고용보험 적용 땐 업계에서 구조조정 나설 수도

택배 차량. 사진=연합뉴스택배 차량.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특수고용(특고) 노동자를 고용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법을 개저하려 하면서 관련 업계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법안은 특고 노동자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관련 업계가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온다.

특고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어 그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특고도 고용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을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청와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의 디딤돌이 되는 법률안으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생활안정과 조기재취업의 발판이 마련되어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발휘하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대 국회 막바지였던 지난 5월엔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도록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고 노동자를 위한 이번 개정안도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고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혜택을 받을 특고 직업은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 기사 등이 될 전망이다.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직종을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법안을 문제 삼고 있다. 보험료의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가 분담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주인 재계가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자신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경총은 “유감스러운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 8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4개 직종(보험설계사·가전제품 설치기사·택배기사·골프장 캐디)에 종사하는 특고 2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2.8%는 일괄적인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반대한다고 알렸다.

이 조사에서 특고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사업주 부담 증가로 이어져 본인들의 일자리에 위협이 될 수 있다(68.4%)고 우려했다. 실제로 관련 업계에선 고용보험이 적용되면 인력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취업 감소가 나타났듯이 특고 고용보험 의무적용은 특고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러한 논의는 사업주와 특고 모두에게 부담만 지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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