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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팔아 수천만원 부당수익···간 큰 네오플 직원

아이템 팔아 수천만원 부당수익···간 큰 네오플 직원

등록 2020.09.11 16:28

수정 2020.09.11 17:20

장가람

  기자

던전앤파이터 운영자 ‘슈퍼 계정’ 논란 불거져조사 결과 실제 내부 직원이 캐릭터 조작해일부 재화 외부로 유출···넥슨, 강경 대응 예고

아이템 팔아 수천만원 부당수익···간 큰 네오플 직원 기사의 사진

며칠간 넥슨의 인기 PC 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터’ 이용자 사이서 떠돌던 이른바 슈퍼계정(운영자가 권한을 남용해 인위적으로 케릭터를 강하게 키운 계정) 논란이 사실로 확인됐다. 넥슨은 빠른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마련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불만은 여전하다.

11일 강정호 던전앤파이터 디렉터는 게임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캐릭터의 비정상 플레이 내역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을 중간 공지했다. 해당 사건은 한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른바 슈퍼계정 내 캐릭터 생성일이 올해 7월에 불과한데, 짧은 기간 내 가질 수 없는 최상위 신화 장비 등 희귀하고 고가인 아이템을 다수 사용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더욱이 해당 캐릭터가 속해했던 길드의 캐릭터들도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 알려지며, 운영자의 슈퍼 계정 사건의 일파만파로 커졌다. 사건이 커지자 강정호 디렉터가 직접 나서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한 것.

강 디렉터는 우선 중간 조사 결과 “해당 계정의 주인이 던전앤파이터 개발사 네오플의 직원임이 확인하고 다수의 부정 사례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해당 직원은 자신의 업무 내용이 툴 작업(창고나 인벤토리 등의 데이터 정보를 직접 일괄적으로 수정하는 작업)인 것을 악용해, 본인의 계정에 직접 아이템을 추가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 악용 기록을 툴 작업 내역에서 삭제해 해당 행위를 다른 직원들이 인지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재화(증폭서 및 강화권)는 트레이드, 우편, 경매장 등을 통해 타 계정으로도 유출됐다. 유출된 재화의 현금 가치만 해도 수 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은 해당 직원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고 수준의 징계는 물론 배임, 업무 방해에 따른 민형사상 고소·고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아울러 ▲관리 시스템의 보완 ▲직원 개인 계정 플레이 관련 사규 마련 ▲이상 아이템 발생 관련 모니터링 방안 마련 ▲정기적인 직원 윤리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재발 방지책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회사 측의 설명에도 넥슨을 향한 이용자들의 비판은 거세다. 내부 직원에 의한 아이템 유출 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엔 메이플스토리 2에서도 내부 직원이 조작을 통해 게임상 존재하지 않은 옵션의 아이템을 장착하고 있는 모습이 이용자들을 통해 밝혀졌다. 그때도 넥슨은 재발 방지를 위해 사전 예방 조치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사태의 내부 직원이 지난 1월에 있었던 강화대란 이벤트 사전 유출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해, 당시 사측의 제대로 된 조치가 있었다면 이번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넥슨은 조사 대상을 해당 계정 외에도 연관 계정, 타 직원 계정, 특정 길드 소속 계정 등으로 확대한다. 강 디렉터는 “추가로, 또 다른 직원이 2019년 던파페스티벌과 강화대란 이벤트의 내용을 사전 유출한 정황이 확인돼, 해당 직원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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