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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인 이상 집회금지’ 또 연장···한강공원 통제도 유지

서울 ‘10인 이상 집회금지’ 또 연장···한강공원 통제도 유지

등록 2020.09.14 19:16

변상이

  기자

지난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사진=연합뉴스지난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도 당분간 유지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4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 계획과 방역지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8·15 광화문 집회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8월 21일부터 서울 전역에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고, 이를 지난 13일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한글날이 포함된 정부의 특별방역 기간(9월 28일∼10월 11일)에 맞춰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또 한번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방역 기간 서울에 신고된 집회는 현재까지 117건, 참가 예상 인원은 40만명이다. 서울시는 신고 단체에 공문을 보내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7개 자치구의 요양병원·종합병원 의료진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달 22∼28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다. 감염병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점검반이 15일부터 병원 내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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