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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2.6조 손해배상” vs 액토즈소프트 “터무니없다”···진실 공방전

위메이드 “2.6조 손해배상” vs 액토즈소프트 “터무니없다”···진실 공방전

등록 2020.09.15 15:31

장가람

  기자

위메이드, 2조5600억원 손해배상 소송앞서 ‘미르의 전설2’ 중재 소송서 승소 액토즈소프트 “청구액 대단히 비상식적”

미르의전설2미르의전설2

지난 6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A)에서 액토즈소프트·중국 샨다게임즈·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 등 3개사를 상대로 중재 소송에 승소했던 위메이드가 이번엔 2조56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11일 공시를 통해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가 싱가포르 ICC 중재원에 2조5602억4800만원(21억6000만 달러) 규모 사용허가계약(SLA)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액토즈소프트 자기자본 1181억476만7137원의 2167.8%에 해당한다.

해당 소송은 지난 6월 25일 ICC가 “액토즈와 란샤 사이의 SLA가 2017년 9월 28일 자로 종료됐고, 그 이후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확인하는 한편, 열혈전기 상표의 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반환할 것”을 명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앞서 위메이드는 2017년 5월 미르2 지식재산권(IP)과 관련해 액토즈소프트와 란샤정보기술, 샨다게임즈에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중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배상 당사자인 액토즈소프트는 우선 터무니없는 액수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더 나아가 판결 자체에 대한 취소 소송도 예고했다.

회사 측은 “액토즈는 2004년 화해조서에 따라 란샤와의 라이선스를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공동 라이센서인 위메이드로부터 위임받았으며, 정당한 권한을 토대로 위메이드와의 협의를 거쳐 2017년 연장계약을 체결했으므로 SLA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재판정부가 위메이드의 액토즈에 대한 갱신권 위임의 근거가 한국법이 적용되는 2004년 화해조서가 아닌, 2002년 보충 협의라고 판단하여 기존 SLA의 준거법인 싱가포르 법을 적용했다”라며 “중재판정부는 화해조서보다 2년이나 앞선 합의를 억지로 적용해, 액토즈가 싱가포르 법상 위메이드에 대한 ‘신의 의무’를 위반해 2017년 연장계약을 체결했다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2004년 화해조서를 근거로 2017년 연장계약이 완전한 효력을 가진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설명이다.

소송 금액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액토즈는 “설령 부분 판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위메이드의 청구액은 터무니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위메이드가 청구한 금액은 란샤의 SLA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이며, 부분 판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액토즈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손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액토즈이 이 같은 주장에도 위메이드는 “액토즈의 최대주주가 샨다게임즈”라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싱가포르 ICC의 경우 단심제도로 이미 지난 6월 법적 책임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금액 조정 외 판정을 뒤집긴 어렵다는 것.

소송 금액에 대해서도 외부 전문가와 기관이 자문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여러 상황을 감안해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했다”라며 “1차 법적 책임 단계와 마찬가지로 2차 결정문이 확정되면 중국법원에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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