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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생활임금’ 1만702원···최저임금이랑 뭐가 달라?

[상식 UP 뉴스]서울 ‘생활임금’ 1만702원···최저임금이랑 뭐가 달라?

등록 2020.09.16 16:54

박정아

  기자

서울 ‘생활임금’ 1만702원···최저임금이랑 뭐가 달라? 기사의 사진

서울 ‘생활임금’ 1만702원···최저임금이랑 뭐가 달라? 기사의 사진

서울 ‘생활임금’ 1만702원···최저임금이랑 뭐가 달라? 기사의 사진

서울 ‘생활임금’ 1만702원···최저임금이랑 뭐가 달라? 기사의 사진

서울 ‘생활임금’ 1만702원···최저임금이랑 뭐가 달라? 기사의 사진

서울 ‘생활임금’ 1만702원···최저임금이랑 뭐가 달라? 기사의 사진

서울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523원보다 179원(1.7%) 오른 시간당 1만702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8월에 고시된 2021년도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1,982원이나 높은 수준인데요.

이렇듯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결정되는 생활임금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주거·교육·문화생활비 등을 보장받으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법으로 강제된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인 최저임금을 넘어, 보다 실제적으로 생계를 보장하는 대안 제도라 할 수 있지요. 물가 상승률에 지역별 가계소득과 지출을 참고해 결정하므로 최저임금보다 높게 산정됩니다.

때문에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과 달리 생활임금은 그 대상이 한정돼 있는데요. 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돼 있지만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노동자들이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을 받게 됩니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94년 미국 볼티모어 시에서부터라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2013년 서울을 시작으로, 지금은 경기 일부와 인천·대전·충남·광주 등 몇몇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되셨나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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