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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4차 추경 통과···7.8조원 규모

본회의서 4차 추경 통과···7.8조원 규모

등록 2020.09.22 23:11

수정 2020.09.23 07:08

임대현

  기자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규모는 7조8000억원으로 4번째 추경이 통과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22일 국회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맞춤형 지원하는 7조8147억원의 4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재석 282명중 찬성 272명, 반대 1명, 기권 9명이었다. 지난 8월11일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11일 만이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체 액수의 절반가량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 기본 100만원을 지급한다.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준다. 정부안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 대상에서 뺐지만, 여야 합의로 대상에 포함됐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한다.

논란이 됐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사업을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축소했다.

여야는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학생(1인당 15만원)까지 확대했다.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넓혔다. 국민 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을 위한 예산 1839억원도 담았다.

이날 본회의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추경 처리에 반대 발언했다. 표결에서도 용 의원은 반대표를, 장 의원을 포함한 정의당 원내 6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추석까지 일하는 날을 기준으로 닷새밖에 남지 않았다”며 “정부는 최대한 노력해 많은 분이 추석 전 지원금 받도록 최대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오전 9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안을 의결한 뒤 추석 전 자금 집행을 개시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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