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미디어그룹에 따르면 지난 5월7일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자본금 감소를 안건으로 7월15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 승인한 바 있다.
감자는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자본잠식 해소를 위한 것이었지만, 일부 소액주주의 소송으로 중단됐다.
이후 소송 등은 원고의 소취하,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취소됐다. 하지만 기업회생 과정을 거치며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및 자본변경 등기로 이전의 자본감소 결의는 효력이 상실됐다.
이에 회사는 이날 이사회 결의로 자본감소 결의를 철회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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