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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삐걱대는 ‘허점 투성이’ 복합금융그룹 통합공시

시작부터 삐걱대는 ‘허점 투성이’ 복합금융그룹 통합공시

등록 2020.09.24 08:01

정백현

  기자

지배구조·내부거래·자본적정성 공시 의무 이행해야금융당국 해명에도 ‘재벌 이중규제 논란’ 해소 안돼감독대상 선정도 논란···카카오·태광·다우키움 빠져당국 “규제 기틀 만드는 과정···점차 고칠 것” 해명

현재 2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영위하는 금융자산 보유액 5조원 이상 6대 재벌들에 대해 늦어도 오는 29일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에 의한 통합공시가 예정된 가운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곳곳에 제도적 허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부터 삼성, 현대차,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 DB 등 6개 복합금융그룹에 대해 그룹의 소유·지배구조,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대주주 등에 대한 출자·신용공여 등 8개 부문 25개 항목을 의무 공시토록 하는 모범규준 시행을 예고했다.

각 그룹은 그룹별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하며 앞으로 분기마다 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첫 공시는 늦어도 오는 29일 이전에 모든 그룹의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이뤄질 예정이다.

앞으로 이뤄질 통합공시에는 금융회사별 대주주 지분과 주요 임원의 비금융 계열사 겸직 현황 등 지배구조를 알려야 하고 각 그룹에 요구되는 최소 필요자본과 실제 보유한 적격자본을 공시해야 한다.

또 그룹 내 금융 계열사와 비금융 계열사 간 부동산 임대차 등 자산 거래나 상품용역 거래는 물론 금융 계열사 간 펀드 판매나 변액보험 운용 위탁 등 모든 내부거래 현황도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아울러 금융 계열사별로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대주주에 대한 출자나 신용공여 현황도 통합공시에 담아야 한다.

통합공시 세부 규정에 대한 불만은 크게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삼성의 경우 자본적정성 측면에서 삼성생명이 기준치 이상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한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이 경우 당국은 삼성생명에 삼성전자 지분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시작부터 삐걱대는 ‘허점 투성이’ 복합금융그룹 통합공시 기사의 사진

정작 세부적인 규정보다 더 큰 불만거리는 규제에 대한 부담감과 논란이 될 만한 규제 적용 기업의 대상이다.

이미 각 업권별로 각종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금융 계열사와 한 지붕 아래에 있는 재벌계 금융 계열사라는 이유로 이중규제를 당해야 하느냐는 지적과 합리적이지 않은 기준을 내세워 금융그룹 통합감독 범위를 정했다는 비판이다.

일부 그룹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이나 증권업 감독규정 등 각 업권별로 규정된 규제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금융그룹 통합공시를 통해 내부거래 현황이나 필요자본-적격자본 현황 등을 공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것이 각 그룹의 오해라고 밝히고 있다. 금융당국 측은 “통합공시에 밝히는 내용은 업권별 감독규정과 겹치는 부분이 없다”며 “금융 계열사의 부실 전이나 자본의 중복이용 등의 내용은 업권별 규정을 통해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복합금융그룹의 범주를 정한 기준도 문젯거리다. 현재 통합공시 대상이자 향후 제정될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의 준수 대상이 되는 기업은 금융 계열사 자산이 5조원 이상이면서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등 2개 이상 업권에 해당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기업이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생명, DB 등 6개 기업이다. 이들 기업 모두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금융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원래는 롯데그룹도 지난해까지는 통합감독 대상 기업이었다. 그러나 롯데손해보험과 롯데카드가 매각되면서 그룹 내 금융 계열사가 롯데캐피탈 등 일부만 남게 됐다. 남은 금융 계열사의 업권은 여·수신업으로 한정돼 복수 업권 조건에 미달하면서 목록에서 빠졌다.

문제는 이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통합공시 대상에서 빠진 기업이 있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집계한 그룹 내 전체 자산(비금융자산+금융자산)이 20조원을 넘고 복수의 금융 계열사를 거느린 기업 중 금융자산이 5조원을 넘음에도 감독대상에서 빠진 기업이 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증권,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 등을 자회사로 둔 카카오는 23조4000억원 규모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전자금융업 계열사지만 카카오페이증권은 금융투자업, 카카오뱅크는 은행업이기 때문에 복수 업권 조건을 충족한다.

또한 흥국생명, 흥국화재, 흥국증권 등의 금융 계열사를 두면서 44조400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태광그룹과 키움증권, 키움저축은행, 키움캐피탈 등의 계열사를 통해 23조400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다우키움그룹도 감독대상이 아니다.

이와 함께 카카오와 더불어 빅테크의 한 축으로 꼽히는 네이버도 금융당국의 잠재적 통제 대상이 돼야 하지 않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다만 네이버는 전자금융업 계열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이 유일한 금융 계열사인데다 자산이 5조원을 넘지 않아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측은 향후 제도 시행 성과를 지켜보면서 점진적으로 감독대상을 넓혀나갈 계획이라는 원론적 의견을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의 감독대상과 내용은 그동안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성과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며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이 국회에서 정식 통과되면 법안의 시행령 등을 통해 정확한 감독대상과 감독 내용을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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