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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금융지주 회장 임기 6년 제한 추진···업계 반발 예상

김한정, 금융지주 회장 임기 6년 제한 추진···업계 반발 예상

등록 2020.09.24 08:12

임대현

  기자

금융지주 사옥들. 사진=뉴스웨이DB금융지주 사옥들. 사진=뉴스웨이DB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금융지주 회장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준비 중이다. 금융회사의 경영진이 오랫동안 집권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막겠다는 것이다. 민간 금융회사의 경영자 임기까지 법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 CEO(최고경영자)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내달 중 법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 조항을 신설하고 그 기간을 6년으로 정한다. 대형 금융지주 회장들은 보통 이사회로부터 3년의 임기를 부여받는다. 그런 만큼 3번 연임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주주총회 특별결의(재적인원 2/3 이상과 발행주식 의결권 1/3 동의)가 있을 경우 최장 9년까지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했다.

개정안은 올해부터 시행된 상법 개정안에 따라 사외이사에 6년 임기제한이 생긴 것에 맞춰 금융지주 회장들의 임기도 6년으로 제한하려고 만들어졌다. 한 사람이 오랫동안 회장직을 수행할 경우 금융지주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권에서 CEO의 3연임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법 개정 작업에 나선 배경이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이 최근 3연임을 사실상 확정 지었고,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도 3연임 임기 후반부를 수행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첫 적용대상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3월 임기를 시작한 조 회장은 지난 3월 연임에 성공해 2023년 3월까지 임기를 보장받았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같은 시기 연임 임기가 끝나지만 첫 취임이 2018년 12월이었기 때문에 경우가 다르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도 내년 초 임기가 종료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인 만큼 이론상으로는 추가 연임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금융계느 CEO의 장기집권이 ‘단기 실적 지상주의’를 지양하고 중·장기적 경영전략을 통한 그룹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본다. 특히 민간 금융회사의 CEO 임기제한은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우려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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