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 서울 13℃

  • 인천 14℃

  • 백령 14℃

  • 춘천 14℃

  • 강릉 12℃

  • 청주 14℃

  • 수원 13℃

  • 안동 15℃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4℃

  • 전주 16℃

  • 광주 18℃

  • 목포 16℃

  • 여수 15℃

  • 대구 16℃

  • 울산 15℃

  • 창원 15℃

  • 부산 14℃

  • 제주 16℃

개와 함께 쇼핑을···이 정도는 지켜주세요

[카드뉴스]개와 함께 쇼핑을···이 정도는 지켜주세요

등록 2020.10.08 09:39

수정 2020.10.08 10:05

이석희

  기자

개와 함께 쇼핑을···이 정도는 지켜주세요 기사의 사진

개와 함께 쇼핑을···이 정도는 지켜주세요 기사의 사진

개와 함께 쇼핑을···이 정도는 지켜주세요 기사의 사진

개와 함께 쇼핑을···이 정도는 지켜주세요 기사의 사진

개와 함께 쇼핑을···이 정도는 지켜주세요 기사의 사진

개와 함께 쇼핑을···이 정도는 지켜주세요 기사의 사진

개와 함께 쇼핑을···이 정도는 지켜주세요 기사의 사진

개와 함께 쇼핑을···이 정도는 지켜주세요 기사의 사진

개와 함께 쇼핑을···이 정도는 지켜주세요 기사의 사진

개와 함께 쇼핑을···이 정도는 지켜주세요 기사의 사진

최근 반려견의 동반을 허용하는 대형 쇼핑센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불특정 다수가 모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쇼핑센터를 방문해본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타인의 반려견에 의한 피해 또는 불편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38.4%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반려견이 짖거나 달려들어 놀란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요. 심지어 개에 쫓겨 도망을 다닌 사례도 있었습니다. 불편한 점으로는 견주의 적절치 못한 통제로 인한 불안감, 위생 우려 등이 있었습니다.

적잖은 사람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 이에 소비자원이 견주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정리해 소개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반려견의 예방접종과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장해야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또 이동장치에서 개를 내려놓을 경우 목줄은 필수이며, 줄의 길이는 1.5m 이내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1명의 견주가 3마리 이상 통제하지 말아야 하며, 18세 미만인 사람이 반려견을 통제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목줄을 손에서 놓거나 반려견을 방치해도 안 되는데요. 무엇보다 배설물이 발생하면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입장이 불가능한 맹견이 아니더라도 공격성이 강한 개는 입마개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견 동반이 모든 시설에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수·호수 등 물이 있는 수경시설, 어린이 놀이공간은 개의 출입이 금지된 곳들. 식당·휴게시설 등도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입장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동을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는 반드시 반려견을 안아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에는 개를 안거나 벽 쪽에 위치시켜야 타인과 반려견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지요.

반려견 동반 이용 시 견주가 지켜야 하는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물론 견주가 아닌 사람들도 주의해야 할 점은 있는데요. 견주의 동의 없이 개를 만지거나,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꼭 잊지 마세요.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