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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 울리는 ‘주식 리딩방’ 들어가 봤더니···“하루 300% 수익”

동학개미 울리는 ‘주식 리딩방’ 들어가 봤더니···“하루 300% 수익”

등록 2020.10.08 13:53

고병훈

  기자

카카오톡·텔레그램 오픈채팅 통한 리딩방 기승자칭 ‘주식 전문가’ 근거 없이 특정 종목 추천연회비 최고 수백만원 요구하기도···‘먹튀’ 위험↑금융당국 리딩방 단속 강화···“범죄 연루될 수도”

사진=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캡쳐사진=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캡쳐

“믿고 따라오시면 최소 300% 수익 보장”
“본전 부근으로 밀리면 수익실현 꼭 해드립니다”
“VVIP방은 저항구간·보유선·매도구간 가이드”


최근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을 틈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을 통해 특정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

주식 리딩방은 고수익을 미끼로 소위 ‘리더(leader)’ 혹은 ‘주식 전문가’ 등으로 불리는 자칭 투자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사거나 팔도록 추천(리딩)해주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8일 오전 주식시장이 개장한 이후 ‘상한가 □번지’라고 이름 붙여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는 ‘수급대장’이라고 불리는 리더의 주식 리딩이 실시간으로 진행됐다. 리더는 ‘A사 770’, ‘B사 1500’ 등 특정 종목의 매수가를 지정하고 “호가창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오르고 있을 때 매수, 매도잔량이 매수잔량보다 많을 때 매수, 매수잔량과 매도잔량의 힘이 비슷해진다 할 때 분할매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자신을 ‘주린이(주식+어린이, 초보 투자자)’라고 밝힌 한 참여자가 한 번 더 설명을 요청하자, 리더는 직접 매수·매도 타이밍을 알려주기도 했다. 해당 리딩방 외에도 카카오톡 오픈채팅에는 ‘주식 리딩’이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1000명 이상의 투자자가 모인 방이 최소 수백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기야 최근에는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증권사 스타 애널리스트 등을 사칭한 리딩방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급등주·테마주 무료추천’이라는 이름의 리딩방 리더는 ▲경제방송 고정출연 전문가 ▲□□투자증권 애널리스트 ▲실전투자대회 1위 수상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취재 결과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주식 리딩방은 금융위원회가 정식 허가한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들이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만 하면 누구나 사업 영위가 가능해 진입장벽이 낮다. 그러다 보니 초보투자자들이 믿고 따르는 리더가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다.

또한, 상당수의 주식 리딩방이 불법이라는 점도 문제다. 대표적인 예가 ‘고급 투자정보’를 미끼로 유료회원 계약 체결을 유도한 뒤 이용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다.

이른바 ‘VVIP방’이라 불리는 리딩방은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의 이용료를 받는다. VVIP방 입장에 앞서 무료 리딩방을 통해 높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개인투자자들을 현혹한 뒤 유료회원으로 끌어들이는 식이다. 하지만 이들은 개인투자자의 손실에 책임을 지지 않을뿐더러, 투자자가 환불을 요구할 경우 강퇴 및 회원 삭제 등을 통한 ‘먹튀’ 행위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최악의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 행위에 연루될 수 있다. 리딩방 운영자는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이는 전형적인 주가조작 행위이자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는 중대 형사사건에 해당한다. 투자자가 리딩방 운영자의 추천대로 주식을 매매했다가 주가조작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감독원도 ‘주식 리딩방’에 대해 허위·과장광고, 불공정 계약체결, 주가조작, 무등록 투자자문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이 발령하는 소비자경보 단계는 ‘주의’, ‘경고’, ‘위험’ 등으로 나뉜다.

금감원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 과장광고에 현혹된 투자자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후 투자 손실 및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투자자가 리딩방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했다가 의도치 않게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돼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주식 리딩방 관련 경고 공문을 발송해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할 방침”이라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암행점검 등을 실시해 리딩방에서 이뤄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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