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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빼먹고 보험료 내다가는 돈 다 날립니다

[카드뉴스]‘이거’ 빼먹고 보험료 내다가는 돈 다 날립니다

등록 2020.10.15 08:58

박정아

  기자

‘이거’ 빼먹고 보험료 내다가는 돈 다 날립니다 기사의 사진

‘이거’ 빼먹고 보험료 내다가는 돈 다 날립니다 기사의 사진

‘이거’ 빼먹고 보험료 내다가는 돈 다 날립니다 기사의 사진

‘이거’ 빼먹고 보험료 내다가는 돈 다 날립니다 기사의 사진

‘이거’ 빼먹고 보험료 내다가는 돈 다 날립니다 기사의 사진

‘이거’ 빼먹고 보험료 내다가는 돈 다 날립니다 기사의 사진

‘이거’ 빼먹고 보험료 내다가는 돈 다 날립니다 기사의 사진

‘이거’ 빼먹고 보험료 내다가는 돈 다 날립니다 기사의 사진

‘이거’ 빼먹고 보험료 내다가는 돈 다 날립니다 기사의 사진

‘이거’ 빼먹고 보험료 내다가는 돈 다 날립니다 기사의 사진

# 2018년 간편가입 실비보험을 계약한 A씨. 가입 시 단순 처방을 위한 병원 진료는 제외라고 기재돼 있어 베체트병 약물처방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만, 약 2년 후 보험금을 청구하니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당함.

#2019년 2월 실비보험에 가입한 B씨. 꾸준히 약물처방을 받아온 질환이 있었으나 치료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말자고 설계사가 권유함. 추후 보험금을 청구하니 보험사는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아프고 어려울 때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들어두는 각종 보험. 하지만 가입 시 과거 진료사항·질병 등 ‘고지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내내 보험료를 내고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 접수된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 이 중 다수인 124건(63.65%)이 가입자가 의도치 않게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사례들이었는데요.

보험설계사가 가입자에게 고지 기회를 주지 않거나 부실 고지를 권유(17.9%)한 경우도 일부 있었습니다. 또 보험사고와 고지의무에 연관성이 없어(11.8%) 알리지 않았지만, 추후 분쟁으로 번진 사례도 나왔습니다.

# 2016년 배우자가 종신보험에 가입했던 C씨. 다음해 뇌경색으로 배우자가 사망한 뒤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가입 전 당뇨병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절함.

사연은 다양하지만 보험사가 고지의무 불이행이라는 하나의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만 평균 2,480만원입니다. 적게는 몇 십만원부터 많게는 3억원에 달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보험사와 가입자가 합의에 이르는 건은 겨우 26.7%에 불과했습니다. 일단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분쟁이 생기면 보험금을 제대로 챙기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꼬박꼬박 돈을 넣고도 필요할 때 도움을 못 받는 불상사를 막으려면? 보험 가입자는 과거·현재 질병, 운전 여부 등 고지의무 사항을 설계사에게 단순히 알리기보다 청약서 질문표에 상세 내용을 직접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사소한 사항이라도 병원 진료 내용을 보험사에 알려야 추후 뜻밖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지요. 특히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주 쓰는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유병자나 고령자를 위해 가입심사를 간소화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험’이라 알려진 간편심사보험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는 상대적으로 절차를 쉽게 했을 뿐 고지의무는 일반 보험과 동일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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