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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10년간 소송 없다고 했다” 제시한 SK 주장 기각

미국 ITC “10년간 소송 없다고 했다” 제시한 SK 주장 기각

등록 2020.11.09 15:43

임정혁

  기자

LG화학-SK이노베이션 배터리 분쟁 약식 판결“SK 주장 성립 안돼···LG화학 요청 인용” 판단

미국 ITC “10년간 소송 없다고 했다” 제시한 SK 주장 기각 기사의 사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과거 부제소 합의에 따라 LG화학이 제기한 배터리 특허 소송이 성립할 수 없다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기각했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부제소 합의 관련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LG화학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TC는 이런 요지의 약식 판결을 지난 5일 내렸다. 이는 지난 8월 말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판결과 동일한 결과다.

이로써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ITC에 제소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함께 특허침해 소송도 계속해서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앞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특허분쟁을 벌이던 2014년 10월 ‘향후 10년 간 소송·분쟁을 벌이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를 했다.

당시 양사는 “2011년 이후 계속된 세라믹 코팅 분리막에 관한 ‘등록 제775310호’ 특허 관련 모든 소송·분쟁을 종결한다”며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내·국외에서 상호 간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LG화학은 지난해 4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SK이노베이션은 그해 9월에 LG화학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다시 LG화학도 맞소송을 내면서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그간 LG화학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대상이 2014년 부제소 합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LG화학의 소송 자체가 합의 파기이며 해당 소송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LG화학은 부제소 합의 대상은 한국 특허(775310)로만 한정됐으며 한국 특허와 미국 특허는 각국 특허독립에 따라 완전히 별개라고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도 LG화학이 ITC에 제기한 소를 취하하라고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8월 27일 내려진 해당 1심에서 중앙지법 재판부는 “2014년 합의 내용에 ‘미국’에서 제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며 SK이노베이션의 소 취하 청구는 각하하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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