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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내달 21일 종결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내달 21일 종결

등록 2020.11.30 18:38

이지숙

  기자

다음달 7일 8차 공판 후 21일 결심공판 예정 이르면 내년 1월 선고···준법위 활동 평가 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30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7차 공판을 열고 결심공판 기일을 다음달 21일로 지정했다.

일반적으로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1개월 안팎이 소요되는 만큼 내년 1월말쯤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나 증거가 방대한 사건인 만큼 재판부가 내년 2월을 선고 기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달에만 9일과 23일에 이어 세 번째 재판에 출석이 이 부회장은 오후 1시34분께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파기환송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들에 관한 특검 측의 설명과 이에 대한 변호인측의 의견을 들었다.

특검은 기존 국정농단 판결에서 혐의가 인정된 부분에 대한 가중처벌 양형요소를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판결문을 증거로 제시하며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여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넸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의 준법감시 제도 뿐 아니라 양형을 가중할 만한 사유들도 균형있게 심리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특검은 박채윤씨 사건을 예로 들기도 했다. 박 씨는 박 전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김영재 원장의 아내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부부 등에게 5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일주일 뒤인 다음달 7일 공판을 열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를 확인한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 준법감시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특검 측과 전문심리위원들이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며 다음달 7일로 미뤄졌다.

전문심리위원의 평가는 재판의 양형에 반영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재판부는 지난 9일 공판에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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