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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 본회의, BTS 입대연기법 등 50여건 처리 예정

오늘(1일) 본회의, BTS 입대연기법 등 50여건 처리 예정

등록 2020.12.01 07:56

임대현

  기자

국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회가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류스타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기여자들이 입대 시기를 늦출 수 있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 등 50여건의 법안을 처리한다.

앞서 병역법 개정안은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한류스타가 만 30세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게 했다.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한류스타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순직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밖에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 등 2건의 파병 연장 동의안도 처리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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